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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지난해 하반기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2.4억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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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5-02-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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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차 불법유통대응 백서 발간 

  • 웹툰, 웹소설 종합 대응 체계 구축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6개월 간 글로벌 불법물 2억4000만여건 차단 성과를 포함한 '6차 불법유통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글로벌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의 성과를 담았다. 업계 최초의 '웹툰, 웹소설 종합 불법유통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기존 웹툰 중심 불법물 단속에서 침해 대응 역량을 한 단계 확장한 것이다. 백서에는 6개월 간 글로벌 불법물 2억4000만여건 차단 성과를 포함해 구글 TCRP 파트너사 지위를 활용한 웹소설 불법유통 단속 프로세스 고도화 과정, 불법 2차 저작물 단속 성과들이 함께 담겼다.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기존 웹툰 중심에서 웹소설까지로 본격 확장하고, 웹소설 글로벌 불법유통 유형과 단속 방법을 처음으로 정교화했다. 

피콕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독점 웹소설들을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약 15만건의 글로벌 불법 유통 케이스를 단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물 유형을 세분화해 본격적인 차단 활동에 착수했다. 또 12월 영어권 웹소설 불법사이트 'W' 운영자를 자체 특정해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북미 오픈 플랫폼과 이커머스 플랫폼, 블로그, 웹소설 불법 번역가 채널에 퍼진 불법물들을 집중 단속했다.

이 같은 침해 대응 역량 확장은 지난해 7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최초로 이뤄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구글 TCRP 파트너사 선정에 힘입은 결과이기도 하다. 텍스트 기반 웹소설은 웹툰과 비교해 불법유통 경로가 광범위하다. 그만큼 기업으로서는 외부 모니터링 업체를 통한 단속에 한계가 있다. 

반면 TCRP 파트너사는 대량의 불법물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IP 권리자로서 지난해 7월 TCRP 지위 획득 후 웹소설 15만건을 포함해 약 53만 9000건의 글로벌 불법물을 직접 신고해 삭제했으며, 지난해 10월 기준 TCRP 지위 획득 이전보다 30배 증가한 수치인 일일 3만개의 불법물 신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6차 백서에서 웹툰, 웹소설 만이 아니라 불법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대응 범위도 확장하고, 단속 방식을 체계화했다. 불법 2차 저작물 케이스를 단행본, 포토카드, 포스터, 휴대폰 케이스, 의류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던 웹툰 불법 굿즈 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를 불법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을 적발하고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콕을 총괄하는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은 업계 최초의 불법유통 대응 조직으로 시작돼 이제는 가장 선도적인 불법유통 대응 방법을 개발하고 업계에 공유하는 팀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6차 백서를 기점으로 업계에선 처음으로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체계화했으며, 앞으로 웹툰, 웹소설을 포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 전반을 지키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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