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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화재 피해 줄인다"..지하주차장 소화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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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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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 발표

  • 모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감지기 설치

  • 불 번짐 방지 천장·벽 등 방화성능 강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천장이나 기둥 마감재에 방화 성능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4대 추진전략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경보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신속히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주차면에 감지기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단 설치 공간이 부족한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 살수 설비나 비상경보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허용하도록 했다.


가연물로 인한 불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용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이나 벽, 기둥 마감 재료도 방화성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밸브 2차측)에 연결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밸브가 막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 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 절차도 제정된다. 차종별 배터리 정보와 화재진압 신기술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도 보완한다.

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3종에 대한 소방관선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장비도 보강한다. 소방대원에 대한 전기차 화재 교육 등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기술 개발에 248억원, 소방대원 화재 진압 및 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 및 로봇 개발에 31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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