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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정식 부서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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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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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출범식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출범식이 열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급성장한 코인시장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이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국 파견직원 등 34명으로 구성됐으며, 합수부장은 합수단을 이끌어온 박 부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단은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출범했다. 이 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합수단은 출범 이래 74명을 입건해 25명을 구속했다. 이 중에는 800억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와 26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모 씨와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90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도 있다.

합수단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엔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한 코인 운용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화·국제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효과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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