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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 자동차 1820대 조기폐차 지원…보조금 5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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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5-02-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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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 등 대상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58억원 규모로 총 18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2201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약 14만8000t을 감축했다.
 
현재 고양시에 운행 중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5788대이며, 이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량은 1048대다.
 
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 폐차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등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기준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고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2025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차로 나눠 추진한다. 1차 접수기간은 오는 3월 18일까지이다. 728대를 지원할 방침으로, 저소득층·어린이통학차량·제작일자가 오래된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 28일 문자로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또한 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병행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동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위반차량에 대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상시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여 위반한 차량에 대해 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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