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심 총장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소집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경 주요 인물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만 풀려난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심 총장의 결정은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1월 23일 이후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심 총장은 돌연 그달 26일 오전 10시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다. 기소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결국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있어 중대한 사유 중 하나인 구속 기간 계산 잘못에 빌미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후 수사팀 반대에도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것도 심 총장이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구속 기간 계산이나 수사권 논란을 다시 한번 판단 받아 볼 기회도 스스로 차버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울고법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다.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결정했다. 기계적 상소라는 비판에도 불복 입장을 내세웠던 검찰이 이번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장 야권에선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을 즉각 고발하기로 했다. 만약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심 총장은 물론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까지 탄핵하고, 추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도 심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분출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사팀에선 즉시 항고하자고 했다. 법원의 입장을 수용하면 검찰이 불법 구금한 것이 돼 버린다. 이 때문에 해당 검사는 징계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놀랍게도 대검에선 이를 반대하고, 오히려 석방 지시를 내렸다. 난센스다"라고 말했다.
심 총장의 결정을 두고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이번에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를 과거 법무부 차관 시절엔 놔뒀다. 180도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당연히 이번 문제를 두고 심 총장과 논의했을 것이다. 심 총장이 결국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석방 지휘는 검찰총장의 책임이다. 검찰총장은 구속 청구 사유, 구속 기간 등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가능한 보수적으로 기간 산정을 해 조기에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 수뇌부들이 다 모여 결정했음에도 치명적 오류 내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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