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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어 국회도 노소영 관장 고발…盧비자금 의혹 수사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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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5-03-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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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범죄수익은닉 수사 중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추가 고발

  • 지난해 국감서 비자금 의혹 드러나, 노 원장 측 무대응 일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측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 남매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게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논란이 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말 노씨 남매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증언감정법 위반 수사의 경우 비자금 의혹을 정조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증인 출석 요구 사유가 비자금 의혹이었던 데다가 국회 차원의 고발을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 없이 종료하기는 어려운 만큼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로 노태우 비자금 등 은닉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노씨 남매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씨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고발 건까지 추가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자금 사건 특성상 수사기관의 준비 기간이 길지만 본 궤도에 오르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재임 중 45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2628억원만 추징하기로 해 차액의 행방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 실명·금액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경 자신이 관리 중인 904억원의 비자금 내역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김 여사가 차명으로 2000~2001년 2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으나, 2007년 국세청은 조사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검찰이 2008년 김 여사의 장외주식 차명거래 내역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사 없이 넘어간 정황을 공개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노 원장이 부동산 매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차명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노태우 은닉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국세청 국감에서 노 원장이 운영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김 여사와 노 관장이 각각 147억원, 5억원을 출연한 내역을 공개하며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생 소득 활동이 없던 김 여사가 147억원을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출연한 건 비자금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노 원장 측은 국감 불출석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 당시 국회의 재출석 요구에 노 관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노재헌 원장은 법사위 종합감사가 열린 날 노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책 출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국회 측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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