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정 변호사는 "디지털금융 분야는 법령의 제∙개정이 빈번하므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례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신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내용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위법한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3판에서는 데이터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개별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특히, 요즘 가장 큰 관심사인 금융AI에 관한 법률이슈를 새롭게 집필하였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전기전자전파공학을 전공하고 수 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IT 전문가다.
데이터·디지털금융 분야를 주요 업무분야로 하고 있으며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의 디지털금융 업무에 대한 관심 및 자문경험이 풍부하다.
과거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하였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쳤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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