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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R&D 특별연장근로 특례 신설, 반도체 살리는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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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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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시간 예외' 포함 특별법 국회서 통과돼야"

  • 정부, 인가 기간 3개월→6개월 확대 방안 발표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3개월에 추가 연장이 가능한 현행 제도나 최대 6개월에 추가 연장이 가능한 특례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만일 1회당 6개월을 인가받으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때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가 후 재심사를 받을 때 기준은 완화한다. 다만 인가 사유, 인가 기간·시간, 건강 보호 조치 등 핵심 요건을 철저히 심사한다. 연장 필요성은 통상적 유지·보수를 제외한 R&D 업무를 살펴보고, 대상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도 확인한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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