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거대 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재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거대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탄핵소추를 경쟁하듯 남발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줄탄핵을 맞은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됐다"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공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 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부의장은 "이렇게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 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 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며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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