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 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환경부는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에 LNG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전환 시설'을 지으려 할 때 최종 복토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적극 행정 조처를 이달 내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다.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석탄재 처리를 위해 사용되던 매립장 상부 토지를 LNG 발전설비 용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땅에 쓰레기를 묻을 때는 흙을 60㎝ 이상 덮는 '최종 복토' 과정이 필요하다. 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은 오염 우려가 낮은데도 규정에 따라 흙을 쌓느라 큰 비용이 든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에 대해 최종 복토 의무를 면제한다.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19곳(총 1264만㎡) 가운데 8곳이 이미 사용이 종료됐거나 매립률이 90% 이상이다.
발전사들이 최종 복토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비용을 약 37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가 최대 24개월 단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에 LNG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전환 시설'을 지으려 할 때 최종 복토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적극 행정 조처를 이달 내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땅에 쓰레기를 묻을 때는 흙을 60㎝ 이상 덮는 '최종 복토' 과정이 필요하다. 발전소 석탄재 매립장은 오염 우려가 낮은데도 규정에 따라 흙을 쌓느라 큰 비용이 든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에 대해 최종 복토 의무를 면제한다.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19곳(총 1264만㎡) 가운데 8곳이 이미 사용이 종료됐거나 매립률이 90% 이상이다.
발전사들이 최종 복토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비용을 약 37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가 최대 24개월 단축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