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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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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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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변론 18일 고려하면 금요일 선고 유력

  • 재판관 '전원일치' 선고 위해 시간 걸린다는 추측도

  • 정청래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 없어"...경찰 '갑호비상'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난주에 내리지 않으면서 금주에는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사건 변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를 놓고 3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의 기간이 걸렸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19일째(16일 기준)를 맞이해 이미 과거의 기록을 넘어섰다. 

재판관들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전원일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들간 의견이 나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또한 헌재는 선고 전 양측에 선고일을 공지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선고일을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를 결정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8일엔 헌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이뤄진다. 헌재가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공지하는 점, 박 장관의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하면 금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최근 2년간 헌재의 선고 사례를 종합해 보면 월요일 공지 후 목요일 선고를 내린 경우가 가장 많아 17일 공지, 20일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각에선 선고가 더 늦어질 거란 전망도 돌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달 안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 때문에 8인 체제에서 어떻게든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경찰은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동한다. 아울러 정부는 헌재 주변 학교들에 휴교령을 내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안국역을 폐쇄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헌재 주변 주유소에 대한 폐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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