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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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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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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 됐다면 신규성 부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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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허모씨가 A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 A사는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했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이다.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는 해당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씨는 메가블루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크루어'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블루베리 품종과 동일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2022년 7월 법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품종보호심판위원회, 특허법원, 대법원은 모두 허씨의 청구에 기각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됐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육성과 상업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식물 신품종 특성상 출원일 이전에 해당 품종의 상업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반응을 살필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돼 상업화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일정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식물신품종법 17조 1항을 인용한 것이다. 해당 항목에서는 신규성 조건의 하나로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어 1년이 넘지 않은 판매 사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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