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관내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안전한 정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한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 서구는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1분기 자동차관리사업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분기 점검 대상은 자동차정비업 213개소, 자동차매매업 24개소, 해체재활용업 1개소 등 총 238개소이며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서구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덕양구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자동차 관리사업장에 대해 올해 1분기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덕양구 자동차관리사업장 중 4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조합 등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진행한다.
덕양구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정비 인력 확보 및 정비 책임자의 현장 상주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 정비, 폐차하는 행위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보관 등 사후관리 △폐차 목적 인수 차량의 적절한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 경미한 위법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히지만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덕양구는 2024년 자동차관리사업장 24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사업정지 4건, 개선명령 12건,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고양시 차원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단속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 중, 표지 발급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시설”이라며“시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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