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구찬우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불러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전남 혁신도시·충남 내포 등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혁신도시 내 6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총수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대해 총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떼입찰’ 방식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과정과 부당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법 위반 사실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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