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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권 부행장들, 비공개 회의서 "책무구조도 때문에 업무 산더미"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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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5-03-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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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관리 정책 불명확...신속한 일처리 어려워

  • 금융당국, 건의 들어보고 개선 검토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데, 복잡해진 의결 과정 때문에 일 처리에 속도가 안 나요."

시중은행 리스크 담당 부행장들이 금융당국과 비공개 회동서 '책무구조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을 비롯한 주요 은행권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는 최근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대한 명확성을 당국에 요구했다.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시행을 위한 법이다.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됐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올 1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니, 불명확한 위험관리정책 기준과 이사회 심의·의결 방식으로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시행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위험관리정책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동안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위험관리기준을 의결해왔다.

회의에 참석한 A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감시 강화로 책무구조와 관리책임자, 관리절차, 위험기준 제정 등 정해야 할 사안이 수두룩하다"며 "이와 관계된 큰 줄기를 결정하려면 매번 이사회를 열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나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위험관리정책의 세부 조항, 하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명확한 조항과 정의가 없다 보니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책 기준을 판단해 내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B은행 관계자도 "이사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결 사안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가려내는 것도 은행권의 일이 됐다"며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가 향후 벌금이나 임원 책임 등의 페널티를 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절차가 번거로워질수록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 사외이사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도 공유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초기여서 직무 기준과 절대·상대평가, 책임단위 구성 등에서 세부적인 변동 사항이 많은데 이사회 횟수가 늘어나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위험관리정책까지 이사의 책임제가 된다면 손들고 나서는 이사도 적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책무구조 도입 속도를 맞추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도 토로했다.  책무구조도 제도가 상층부에서 하층부까지 제대로 전파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은행권의 불만에 금융당국은 일단 건의를 받아보고 추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선건의를 통해 수정·보완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다만 법 시행 초반인 만큼 수정보다 우선 어려움에 대한 피드백을 누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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