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 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상무부의 우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우회 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참석자들에게 개시 요건 질의서 답변 방법 등 대응 요령과 함께 인증 등 우회 판정 후 기업의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회수출 등 미국의 각종 수입규제 제도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해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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