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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억 횡령'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일가.."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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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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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등 인정하나 몇몇 공소시효 만료"

  • 마지막 증거 정리 준비기일 4월 4일 지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256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 회장 홍원식씨와 그 일가가 21일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외 5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홍원식 피고인을 비롯해 이원구·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한모씨 등은 불출석했고 조모씨와 박모씨 등은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 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는 등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친척인 홍성식을 한씨에게 요청해 향림산업에 취업하게 한 3자 배임수재 혐의 △납품업체 대표 심씨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용평 콘도 등 회사 재산을 모친을 비롯해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 혐의 △팬데믹 시기 '불가리스' 제품이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표시 광고에 가담한 혐의 △불가리스 관련 운전기사 등 피고들에게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이 있다.

이 같은 6가지 혐의에 따른 횡령·배임액 규모는 220억원에 육박한다. 또 홍 전 회장 배우자 이운경 전 남양유업 고문과 홍진석 전 상무, 홍범석 전 상무 등의 혐의 금액이 37억원이다.

이에 대해 홍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여러 업체 리베이트 관련해 인정하나 일부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 요청 관련해 해당 회사가 다른 곳이다", "광고수수료와 감사 지급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한해 인정하거나 일정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했다. 

회사 재산 배임에 있어서는 "용평 콘도 관련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그 중에 수리비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며 "불가리스 심포지엄도 개최 사실만 알고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부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버린 행위 등은 피고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회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은 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홍 전 회장 측은 아직 증거인부서는 검찰 등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가 크게 여섯 덩어리지만 쟁점별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증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증인부터 먼저 진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증인 수는 26명이다.

지난해 8월 사모펀스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인수했다. 이후 한앤컴퍼니는 회사 자기자본의 2.97% 이르는 자금의 횡령·배임이 의심된다며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원을 고소했다. 이어 검찰은 이운경 전 남양유업 고문과 2명의 홍 전 상무 등 일가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홍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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