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차 담합' 車제조사 15곳 과징금…현대·기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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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입력 2025-04-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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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폐차 지침 위반 車업체 15곳 과징금

  • 총 7287억 규모…현대차·기아도 191억

EU 깃발 사진EPA연합뉴스
EU 깃발 [사진=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폐자동차(ELV) 처리 비용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오랜 기간 담합을 한 완성차 제조업체 15곳에 총 4억5800만 유로(약 728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현대차·기아도 포함돼 1195만 유로(약 191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EU 집행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와 제조사들은 2002∼2017년 기간 중 최대 15년에 걸쳐 EU 관련 지침을 위반하며 폐차 재활용과 관련한 반경쟁적 계약과 조직적 관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CEA와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차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자동차의 재활용률, 재활용 소재 사용 규모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EU 지침에 따르면 ELV로 분류되는 폐차의 최종 소유자는 처리업체를 통해 무료로 차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과징금 액수는 제조사별로 다르게 측정됐다. 폭스바겐이 1억2770만 유로(약 2028억원)로 가장 많았고 스텔란티스가 9950만 유로(약 1580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르노 닛산이 8146만 유로(약 1293억원), 포드가 4146만 유로(약 65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토요타, 미쓰비시, 혼다 등 일본 제조업체들도 포함됐다. 협회는 50만 유로(약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유일하게 전액 감면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카르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는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요를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부문의 재활용이 폐기물과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비용을 절감하며 유럽 내에서 더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순환경제 목표 달성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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