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이행강제금 무효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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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5-04-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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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ICC 강제금 효력 없어"…IMM PE "대법원 판례와 달라"

서울 종로구 소재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서울 종로구 소재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이행강제금 부과 무효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3일 IMM PE는 "국내 법원이 신 회장에게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신 회장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쉽게 말해 국내 법원의 이번 판결은 ICC가 부과한 간접강제금이 국내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IMM PE는 "신 회장은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강제금을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회장이 감정인을 통해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국내 법원도 승인했다면서 이를 집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M PE는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 간 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며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과 집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ICC 중재판정부의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국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면서 즉시 항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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