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최대 15.67%, 중국산에는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일부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이 덤핑 판매돼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현지 업계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베트남은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중국산 일부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19.38∼27.8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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