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尹 파면 하루 지나 보도…사실만 전달하며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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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5-04-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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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하루 뒤인 5일 보도했다. 별다른 논평 없이 간략히 사실만 전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신은 외신 보도를 인용해 “헌법재판소가 계엄령 사태로 촉발된 정치 위기 속에서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 “윤석열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한국의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노동신문 6면에도 실렸다. 북한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2시간 20분 만에 신속히 보도한 바 있다. 반면 이번에는 하루가 지난 뒤 간략히 보도해 온도차를 보였다.

북한은 최근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만큼, 이번 보도 역시 의도적인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관련 보도는 8일 뒤에야 나왔으며, 국회 탄핵안 가결 당시에도 이틀 후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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