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비상계엄 피해구제·지원법 발의…"의료비·트라우마 치유 지원"

  • "국가 차원 배상·지원 필요…내란 사태 완전 종식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장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과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해제로 국민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계엄군의 국회 진입으로 인해 찰과상과 열상 등 부상을 입었고, 수면장애·우울증·무기력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특별법을 통해 '12·3 비상계엄사태피해배상위원회(배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와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위원회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배상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피해 배상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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