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 이의신청…법정 공방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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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뉴진스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날 심문은 약 15분 만에 비공개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가 위반됐거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를 통해 2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독자 활동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는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으며,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문 종료 후 양측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직후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향후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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