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과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특히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눠 광고하였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단기, 경단기 등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했다. 이들 역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마감일까지 남을 시간을 '000기 판매 마감까지 0Day 00:00:00 남았습니다',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00'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 2021년 7월 2일~8월 16일 공단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3개 상품을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광고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공인단기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상품을 광고하면서 하단에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흐리거나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의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에스티유니타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정보를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작은 글씨로 적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만큼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 2019년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기간한정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에듀윌에 1억5400만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에듀윌은 매출 증진을 위해 전체 사업부가 진행하는 전사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경품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이 아닌 경품에 관한 내용인 점,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 강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일부 경품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격증, 공무원 시험 대비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한정광고를 엄중히 제한 것"이라며 "고가의 경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지만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 유인 행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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