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한해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5톤까지 감면해 왔다.
시는 올해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중 1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도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액은 1가구 당 매월 상·하수도 요금 최대 5t(최대 8050원/월)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