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택시 내부에 뿌려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택시 기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든 가짜 토사물을 택시 차량 내부에 뿌리고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 승객을 골라서 태웠고 한적한 곳에 차량을 세운 후 자신의 얼굴과 차량에 가짜 토사물을 뿌리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승객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30만~600만원가량의 합의금을 받았다. 경찰의 입금 계좌, 카드내역 등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160여명으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해당 승객은 자신이 만취해도 절대 구토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맡겼다. 감정을 통해 토사물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만취한 것처럼 A씨 차량에 탑승한 후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경기 남양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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