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발송된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되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10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 상고심 관련 서류를 사무원을 통해 수령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부재중) 사유로 반송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대법원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접수하면서 사건은 최종심 판단 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대법원은 소송기록 검토와 함께 피고인 및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받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고심 선고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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