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뇌물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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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5억3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과정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해 왔고, 금품 수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정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수사가 이뤄졌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만큼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70세 고령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중압감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포괄일죄 관계에 따라 뇌물 3억2천900만 원을 추가로 기소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총 뇌물 수수액은 5억2천900만 원으로 늘었다.
 
1심 선고는 오는 6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돼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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