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아침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차를 타고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그는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재판부가 들어서자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그는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나와 대통령 이전에 거주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다시 이주했다.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고인 의사는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동의 의사를 표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법정 도착부터 출입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됐던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달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됐다"며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이뤄진다. 증인으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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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2025-04-14 13:44:12진짜 너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