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피의자 尹…주소 묻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 맨 尹, 국민참여재판 거부

ㄴ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주소지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말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아침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차를 타고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그는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재판부가 들어서자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주소를 묻자 윤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그는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나와 대통령 이전에 거주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다시 이주했다.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고인 의사는 마찬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동의 의사를 표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법정 도착부터 출입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됐던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달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됐다"며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이 이뤄진다. 증인으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출석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1
0 / 300
  • 진짜 너무하네...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