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FC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기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날) 기일을 안 잡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이 전 대표 등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해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계획대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잡으며 23일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측이 당일 다른 사건이 잡혀있다고 주장하자,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 돼서였다. 23일에 피고인 재판이 없는 것은 확인했고, 고민해 보겠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