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규정 내 '장애자 보조기'와 '간질'을 '장애인 보조기'와 '뇌전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기재 사항을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때 보장구, 전간 등 '쉬운 용어 목록'에 해당하는 용어는 괄호 안에 쉬운 용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장애자'란 표현은 1989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 변경됐고 '간질'은 2014년 6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뇌전증'으로 바뀌었지만 식약처 등 일부 부처의 규정 내 별표 등에서는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의약품 표준제도 기준 등 법제처가 언급한 4가지 규정 내 표현은 하반기에 수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제처가 부처 전수 조사 후 의견을 보내준 데 따른 변경"이라며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남아 있는 표현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