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에 발기부전치료 성분을?...식약처, '타다라필' 섞어 판 일당 檢 송치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억600만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눠 판매했다.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억5000만원 상당)을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약 10kg) 등 압수물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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