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대법에 제출

  • 法, 대법관 배당하고 본격 심리 나서…이르면 22일 주심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서며 이르면 오는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후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판결한 재판부 감사하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 데 많은 에너지와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 생각한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지고 있고 누군가는 죽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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