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설비 부지·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실제 2024년도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212건 중 재검사 기한이 임박(2개월 초과)해 검사 완료한 경우가 40.1%(85건)를 기록했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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