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기관, 조타장치 등 특정한 설비나 장비 등을 수리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어선을 항행이나 조업에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어선주와 검사 당국, 단속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어선주의 조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소유 어선에 대한 수리 등이 임시검사 대상인지 어선주가 일일이 단속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감소하고 어업인은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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