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유럽서 특허침해 소송 승소… 프랑스 법원 '리콜' 명령

  • 지난해 10월 이어 두 번째 승소 판결

기존 LED와 신기술 LED의 구성 비교도 사진서울반도체
기존 LED와 신기술 LED의 구성 비교도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유럽 18개국에서 특허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특허법원(UPC) 프랑스 법원이 핵심 광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제품의 판매 금지와 즉각 회수(리콜) 및 파기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10월 UPC법원에서 LED분야 세계 최초로 8개국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데 이은 두 번째 승소 판결이다.

침해 기업인 레이저 컴포넌트는 미국, 유럽, 캐나다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자부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사다. 서울반도체가 개발한 마이크로 LED의 필수 기술인 '와이캅(WICOP)' 기술을 침해한 제품들을 판매했다.

와이캅은 서울반도체 그룹의 계열사가 갖고 있는 특허로 금선 없이 직접 연결하는 'No-wire' 기술이다. 빛 방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습도에 강해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강건구조가 특징이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1만8000여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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