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병사·부사관·장교 후보생에 4주간 통합기초군사훈련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복무기간만큼 대학(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군 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며 "병사-간부 통합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단기복무 군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이다. 선대위는 이를 통합기초군사훈련 4주, 간부후보교육 4개월, 자대배치 후 복무 1년 7개월 등 총 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