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7일부터 원산지 신고서 서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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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대만 경제부는 7일부터 대만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업자에 대해 제품 원산지가 대만이라는 점을 확약하는 ‘미국 수출품 원산지 신고서’에 서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등 위반자에는 최고 300만 대만달러(약 1323만 엔)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출입업자 자격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7일부터 실시한다. 경제부 국제무역서는 대만과 미국이 원산지 인정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사전에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CBP)에 원산지 예비심사를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90일간의 유예기간 후 적용되면 각국・지역 간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지역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으로 유입, 원산지 라벨의 변경, 재포장, 간단한 재가공 후 미국에 재수출되는 ‘우회’ 수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대만이 이러한 제품의 우회수출 거점이 된다면 대만의 국제적 평판이 하락하게 되고 미국으로부터 유리한 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협의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을 대만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내달부터 실시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한 서명은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출업자와 협력해 원산지 위장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대만의 무역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제무역서는 설명했다.

 

경제부는 미국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미국의 원산지 규정과 통관업부를 해설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만의 기계・공작기계업자 등 약 3000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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