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이번 조치는 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지난해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해 왔고, 최근 수주를 따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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