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한국소비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하는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을 그대로 넣어주는 포토프린트 케이크의 경우, 5개 제품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 '아조루빈'이 검출됐다. 아조루빈은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적색 색소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노출될 경우 과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돼 있다.
다른 포토프린트 케이크 1개 제품에서는 타르색소 함량이 사용기준을 초과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연합에서 천식 유발물질로 간주되는 황색 제4호의 경우 0.2g/kg이하로 사용돼야 하지만 0.3g/kg이 쓰였다. 또 2개 이상 색소 병용 기준을 어기고 초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식용 꽃으로 케이크를 장식할 경우, 꽃의 줄기와 잎 등을 랩이나 포일로 감싸 케이크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화에 남은 농약이 케이크로 옮겨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점검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화, 포토프린트, 레터링 케이크의 제조·판매 사업자에 비식용 장식 꽃의 취급 방법, 사용하는 색소의 종류와 함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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