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김 후보 지지자들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 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로선 채무자(국민의힘)는 김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 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대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인 한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측은 전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 후보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당이 추진 하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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