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3번 걸쳐 선출된 대선 후보 하자 없이 취소한 사례 있나"

  •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종료

  • "납득 안돼 재판부 판단 요청…민주주의 위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세 번에 걸쳐 선출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한 다음에 뚜렷한 하자 없이, 예를 들면 사망, 사퇴, 등록 무효, 등록 사실 허위 등 사례 없이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점이 납득이 안 돼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휴일인데도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재판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면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 사건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