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과 박 대표 등이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사 소유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율 7.25%)를 저가로 팔아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MBK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최 회장과 박 대표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MBK에 따르면 한국투자홀딩스는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한화 주식의 저가 처분 경위를 조사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처나 답변이 없자 대주주로서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가 된 주식은 2022년 고려아연이 한화와 사업 제휴를 위해 상호주를 보유키로 하며 주당 2만8850원에 취득한 지분으로, 처분제한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상태였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6일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지만, 이 한화 지분을 한화 그룹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매도해 취득 원가 대비해서도 약 50억원의 손해를 봤다.
MBK 측은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까지 계속 보유한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해당 매각으로 인한 손해액은 130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한화 주가는 지난 9일 기준 5만2000원으로 고려아연 처분 당시 주가와 비교해 약 86%가 높은 상태다.
MBK 측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상호주로 서로 취득한 주식을 고려아연만 팔고, 한화는 그대로 가진 상태가 됐는데 만약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지금껏 보유했다면 1000억원이 넘는 평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처분제한 기간에도 무리한 결정을 강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MBK는 지난해 9월 종전의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에서 1대주주 자리를 넘겨 받기로 하면서 최 회장 측과 회사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 왔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과 영풍·MBK 측 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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