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윤화랑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

  • 금융소송팀에서 각종 민·형사, 자본시장, 금융투자 소송 등 담당할 예정

윤화랑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윤화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윤화랑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지낸 뒤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민·형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했으며,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근무할 당시에는 노동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특히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등 법리에 밝고 실무 역량이 뛰어난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윤 변호사는 태평양 금융소송팀에서 각종 민·형사, 자본시장, 금융투자 소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태평양은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권오석(29기)∙신신호(31기)∙배정현(33기)∙이상현(37기)∙강정희(37기)·박은정(39기) 변호사 등을 영입하며 송무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형사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권오석, 신신호 변호사는 태평양에 합류한 뒤 가습기살균제 파기환송을 포함해 주요 민·형사 사건에서 성과를 내며 태평양 송무그룹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권순익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변론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송무 사건을 속도감 있고 정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평양은 최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권오석(29기)·신신호(31기)·배정현(33기)·이상현(37기)·강정희(37기)·박은정(39기)·방진영(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등을 영입하며 송무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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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아요~! 우리나라 법관들이 사법정의, 즉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법관들이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의 뒤에 숨어서 황제판결로서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황제판결'을 척결시키는 진정한 법치가 이루어 지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우뚝 발돋음하기 위해서 윤화장 부장판사출신과 같은 분들이 전국 각처에서 법원과 변호사로써 역할이 필요합니다. 윤화랑부장판사님의 논리와 법리, 즉 아무리 현실 재판에서 판례가 우선이더라도, 그 판례의 경험칙은 판사의 선행행위 '사실인정', 즉 논리법칙에 반하는 경험법칙(판례 법리)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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