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Leniency)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담합 카르텔 내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LH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향후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H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에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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