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제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22일 선관위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유세차에 올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한 논란과 관련, “정확히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하겠지만, 현재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선거법 제88조 위반 주장과 관련해 정당의 당직자가 다른 정당의 당직자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88조에 제한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 제88조는 “선거 후보자와 선관위에 등록된 각 당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이 강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이렇다.
강 대변인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된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등장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인사를 하라'며 유세차로 불렀다. 이에 강 대변인은 “한 마디만 하겠다”며 차 위에 올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연설하면 안 된다, 이러시면 진짜 사고 난다’고 만류했으나, 강 대변인이 마이크 없이 유세차 위에 올라 ‘이재명 후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이에 지난 21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타당 대변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유세차에서 지지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다”라며 “고발 조치할 것이다”고 알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도 지난 21일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관계자는 우리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자는 유세 현장에서 특정인을 지정해 연설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1일 당무위원회에서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대선)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 연대를 의결한다”는 뜻을 모아 전 당원 투표에 부쳤다. 당원 98%가 찬성해 다가오는 6·3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번 논란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유세 현장에서 있었던 저의 인사 발언으로 불편함과 우려를 느끼셨을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진영의 소중한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좋은 뜻으로 배려해주신 만큼,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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