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22일, 닥사(DAXA)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가 위믹스(WEMIX)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는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가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됐다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과 2025년에 반복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형식상 각 거래소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보이지만, 동일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소들의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으며, 프로젝트 측에 소명 기회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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