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3일 포스코퓨처엠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에 합작법인 투자 관련 전체 투자 규모를 명시하고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을 기재할 것, 기존 생산 시설 사용 대신 국내 신설 법인에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 연도별로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2024년 12월에 6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 이후 6개월 만에 추가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 다른 자금 조달 방법 대신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라고 했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3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금 조달 목적은 시설자금 1810억원, 운영자금 2883억7140만원,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6307억원 등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포항·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양·음극재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해 이차전지소재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를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이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사해왔다.
정정신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 기존 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정정을 요구받은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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