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예정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심사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여야가 합의에 기반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국회 과방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별도 공지를 통해 예정됐던 오전 9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오후 4시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고 알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이날 회의에서 다시 처리할 계획이었다. 법안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12일 본회의 의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학계 등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소위 위원장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 끝에 협치를 위해 회의를 순연 하기로 했다"며 "(협의가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협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취임식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왔다"며 "김 의원이 합의 없이 처리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의를 계속하자는 (국민의힘 측)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 대의기구인 국회가 아닌 위임되지 않은 권력에 맡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국회의 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이라며 "그런 범위 내에서 방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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