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부정수급 1000억원 규모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 2024년도 실태점검 결과…생계·주거급여 389억원 환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1억원 제재부가금 부과로 '최다'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 1042억원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 아울러 288억원 규모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이같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에는 △위장 이혼·타인 명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생계·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 △근무 인원 허위 등록·이면계약서 작성 등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경우 △유급휴가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가 공개한 유형별 환수 현황 등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생활지원비로 전년 대비 약 415%(22억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지원금은 전년 대비 약 282%(16억 원) 늘어난 22억원이 환수됐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에서 71억원이 부과돼 가장 금액이 많았다. 연구개발비 관련 건은 41억원, 포상금 관련 건은 1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연구개발·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돼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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